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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서 ‘AA등급’ 받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12일 발표…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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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12.13 16:14:14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오른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열린 ‘CP 포럼’에서 평가증을 받고 있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를 받았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이나 리스크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포함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 지연 요인들을 ‘DIC 지수’로 만들어 관리한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2년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한편,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DL이앤씨 홍승훈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의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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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준법경영  DIC 지수  작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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