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국무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오후 2시 30분에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이 대표와 회동 후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그렇다. 지시할 일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