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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 일부 해제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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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12.26 11:18:28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일부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및 증대 승인 신청 건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및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가입 제한이 해제되며, 타행 대환 대출 취급 제한도 사라진다. 또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대출은 2억 원 이상도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취급 제한이 해제되며, 타행 대환 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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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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