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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이통 3사, 공정위 과징금 1140억원 부과에 “단통법 준수했을 뿐” 항변

통신업계 “단통법 어겨도 처벌, 지켜도 처벌받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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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 2025.03.13 09:40:35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 6200만원, KT 330억 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상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밝힌 이통 3사 담합 근거 자료. 출처=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서초동 상황반’이라 불리는 사무실을 통해 담합을 진행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이 사무실을 차렸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는데,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의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도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 “단통법 지켜도 처벌, 어겨도 처벌?”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으로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KT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사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지도라고 하지만 방통위 지시는 단통법에 근거해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통신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상황반 내용을 업계가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였는데 담합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통신업계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법 시행 기간 32차례에 걸쳐 과징금 약 1500억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결정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어기면 방통위에 처벌받고, 단통법을 준수하면 공정위에 처벌받는 희한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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