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6.19 13:47:2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민생노동국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방치하며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시정을 맡으면서 노동·공정·상생 정책 예산을 약 4,7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46.6% 삭감했다"며 "한번에 거의 절반을 줄인 것으로 오 시장은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스스로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이트에는 '언제든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도 없다"며 "간판만 걸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해외 노동자복지관은 법률상담, 의료, 재취업, 생활지원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울시는 형식적 법률상담과 여가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며 "노동자복지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현재 운영 수준이 해외 사례 대비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며 "종합적인 노동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한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해도 보호받지 못해 취약노동자로 불리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복지관으로 전면 재편하라"고 주문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