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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 업무협약

공공부지의 경우 지속 관리했으나, 사유지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산림조합에 직접 수목 정비 의뢰 가능, 공사비도 공공기관 공사 금액의 80% 이내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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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6.23 09:39:08

전성수 서초구청장(우측)이 서울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6월 4일(화), 단독주택 등 사유지 내 위험 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산림조합(조합장 박인규)과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험 수목’이란 쓰러지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나무를 뜻한다. 그동안 서초구는 지속적인 관리와 공사를 통해 공공부지의 위험 수목을 정비해 왔으나, 사유지 내 수목의 경우 소유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구와 서울시 산림조합은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서초구는 주민 홍보와 정보 제공을 담당하며 산림조합은 현장 조사와 위험 수목 조치·관리 등을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를 원하는 주민은 개별 업체를 알아볼 필요 없이 산림조합에 직접 수목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비용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출 내역의 80% 이내에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 조경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은 제외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리가 어려웠던 사유지 내 위험 수목을 검증된 전문기관과 연계해 손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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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성수  서울시 산림조합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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