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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집사’에게 ‘보험’ 들었나?

공정위 조사 피하기 위해 김예성 ‘IMS모빌리티’에 35억원 투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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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 2025.08.12 16:36:20

8월 4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2018년 HS효성(당시 효성그룹)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35억 원이 단순한 벤처 투자가 아니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보험용’ 거래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 분리 1년째를 맞은 HS효성이 ‘사법 리스크’ 극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내부고발로 촉발된 공정위 조사
2. IMS모빌리티 쪼개기 투자 내막
3. 김건희 특검 수사와 향후 전망

내부고발로 촉발된 공정위 조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공정위 압수수색은 과거 공정위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계열사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마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연말 효성 전 임직원이 <뉴스타파>에 조 부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관련 사안들을 공정위에 고발했고, 이에 공정위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현상 부회장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게 구명을 요청,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 조 부회장이 ‘경고’라는 경미한 조치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다는 것.

조 부회장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단초가 된 해당 제보를 살펴보면, 이 임직원은 18년간 조 부회장의 측근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 당시 그는 조 부회장이 폭스바겐 수입사 마이스터모터스와 벤츠 판매사 중앙모터스를 실질 지배했으나,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를 지목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효성그룹이 2019~2020년과 2021~2023년 자료 제출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안성훈 현 HS효성 대표 명의로 작성된 주식 명의 신탁 약정서. 사진=뉴스타파
 

마이스터모터스는 2007년 초 독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딜러십 계약을 맺은 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판매 전시장 7곳과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국내 폭스바겐 유통 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조현상은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매입을 위해 차명 주주 2인을 당시 에프엔비모터스(현 마이스터모터스)의 1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지분 51%를 매입, 사실상 대주주가 됐다. 두 차명 주주들과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맺을 때, 조 부회장은 친구인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현 HS효성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렸다. 또, 지분 인수 자금은 효성캐피탈에서 15억 원을 편법적으로 대출받아 마련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 벤츠 딜러사인 중앙모터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차명 보유했다고 제보자는 덧붙였다. 조 부회장이 차명 주주를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회사 지분 49%를 확보하고, 2009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를 확보했다는 것.

차명 관련 ‘솜방망이’ 질타 받은 공정위 결론

당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위 제보자의 내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의 초점은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에 집중됐다. 2021년~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였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자료를 제출하며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조현상 부회장이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이스터모터스 등에 대한 소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취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2024년 2월 발표된 공정위의 의결서를 살펴보면, 조 부회장은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고, 이를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제재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고, 과징금 부과도, 검찰 고발도 없었다. 이는 유사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제재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는 기본이고, 총수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배경으로 거론된 것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과 IMS모빌리티에 대한 35억 원 투자 의혹이었다. 조 부회장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당시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다.

공정위-국민연금 움직인 실세 ‘김건희’?

이 때문에 민중기 특검은 투자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내부 고발 사건이 불거진 직후 HS효성의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뤄졌고, 그 후 공정위는 조 부회장에게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만 내린 것이 미심쩍다는 것. 정상적이라면 과징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가 사업성보다는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보험’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이 투자가 진행된 이후 공정위만 효성그룹에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린 게 아니다. 국민연금까지 효성과 HS효성의 계열 분리에 이례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런 정황이 조현상 부회장의 투자가 대가성이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 부회장은 2024년 HS효성 분리 출범 후 첨단소재 등 신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번 리스크로 향후 투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배임이 입증될 경우 조 부회장은 5년 이하 징역형 가능성이 있어서 HS효성의 주가 하락과 경영 불안정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 문화경제 정의식 기자 >

 

관련태그
조현상  hs효성  특검  차명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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