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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 성평등하게 확대

여성 군 복무자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 ‘병역명문가증 발급’ 표현 정비해 예우대상 정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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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8.18 15:11:25

이숙자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를 성평등하게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별도의 예우대상 요건으로 두어 운영상 혼선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선정 사실만으로 예우대상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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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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