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 고지서 등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우리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는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확인·보관 가능하며, 문서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자문서 활용으로 △계약서 △대출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 종이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문서 발송과 보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종이 사용 감소는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져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