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비과세 예탁금 제도와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 ▲농해수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어 해당 수익이 농수산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천만 원 초과 시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또한 일선수협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선수협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비과세 축소로 인한 예금 이탈 규모는 2조 원을 넘고, 이익 감소는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인상 또한 어업인 지원과 조합원 배당 축소로 이어져 수협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끄는 주체인 어업인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일선수협의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 사업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