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을 선보였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 여성암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 등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의 위험률 2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혁신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