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즉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조치 중심으로 지원제한을 강화하고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는 부정행위가 명백할 경우 수사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신규 지원자금 중단과 기지원 자금 회수, 특수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
사고가 심각하거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지난 17일에는 선심성 예산집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이 실추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지원 제한과 기지원 자금 회수, 지점 신설 제한 등의 제재가 시행됐다.
농협중앙회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조치의 신속한 실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 전원이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