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협약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 점검으로 진행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겨울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을 적발했다. 또한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