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11.24 17:01:26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0일 대만 타이베이 중정구 수산청에서 왕마오첸 청장을 만나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들과 셰룽인 대만전국어회 이사장을 포함한 수산단체장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도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우려해 왔으며,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에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을 수립했다”며 “수산청의 직접 조정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 어회, 그리고 한국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수협은 최근 노동진 회장이 조합장들과 함께 대만 현지를 방문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의 보상·기금체계와 어업인 참여 제도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대책위원장들과 함께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관련 단체들과 논의가 이뤄졌다.
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어업손실 보상에 ▲어업권 운영·관리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을 포함하도록 수산청이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마련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따라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해당 기금이 대만 어업협회를 통해 운영돼 어업인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책위는 공동 세미나 이후 해상풍력과 어업·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대만 정부 부처들을 방문해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대만 정부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업인 협의를 제도화한 배경과 어업권 보전, 지역사회 참여, 기금 운영 원칙을 마련한 과정, 보상·기금 배분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절차 등을 설명했다.
노동진 회장은 “대만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와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을 앞두고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응해 어업 피해 최소화와 어촌공동체 보호, 어업인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