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약국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