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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세요... 송파구, 제2기분 자동차세 11만여 건 고지서 발송

금융기관·ETAX·간편결제·ARS 등 간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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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12.18 15:30:28

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청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11만 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납부 기한 5일 전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TAX(인터넷)나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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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강석  제2기분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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