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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환매입증명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개인인터넷뱅킹 통해 개인고객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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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6.01.20 17:23:47

우리은행,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고객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비대면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증명서 신청과 발급, 이력 조회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심의 수기 발급 및 서면 제출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과 거래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개인인터넷뱅킹 내 ‘뱅킹관리–증명서발급–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외환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 우대 및 송금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광고 수익 송금 시 50% 환율 우대가 적용되며, 미화 100달러 미만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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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환  외화  은행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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