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3.03 19:19:39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조성해 도시의 매력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 참여 문턱을 낮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의 확대와 접수 방식의 유연화다. 특정 기간에만 가능했던 기존 접수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전환하여 민간 사업자가 기획안이 준비되면 언제든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 약 93개소가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 민간 건축물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 의무가 없어, 당초 설계가 공사 과정에서 퇴색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준공될 혁신 사업지들이 설계안 그대로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행자가 설계자의 건축 과정 참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선제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민석 의원은 “그동안 공모 일정에 맞추느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디자인이 퇴색되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약 100여 곳의 정비구역이 잠재적 후보지로 들어온 만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더욱 다채롭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