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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개헌, 정권 연장 위한 도구로 사용

시기상 이견 있어도 10차 개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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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호 ⁄ 2007.07.03 13:59:42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정계와 학자·언론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의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10차 개헌이 이뤄질 것인가가 연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지난 1949년 제정된 이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쳤다. 제헌헌법은 제 53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었다.(제55조 )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1차 개헌에 이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2차 개헌을 감행한다. 1차 개헌은 발췌개헌,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내용 뿐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 이승만 2차 사사오입개헌 독재구축 이어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헌법 제53조)를 채택하게 된다. 3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 진행된 4차 개헌은 부정선거 관련자와 민주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고, 2년 뒤인 1962년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5차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집권 연장을 위해 6차(1969년)와 7차 개헌(1972년)이 진행됐다. 6차에서는 대통령 재임을 3기까지 허용했고 7차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하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다. 신군부의 쿠데타에 이은 8차 개헌(1980년)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해, 대통령의 7년 단임제가 채택됐다. 6·10항쟁의 결실로 이뤄진 9차 개헌(1987년)은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것으로, 직선제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뽑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박정희 3차례 개헌 장기집권 지금까지 이뤄진 개헌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권력을 잡거나 장기 집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개헌 절차를 국회의 높은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2/3 찬성)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를 통해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표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개헌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당창당을 준비중인 고건 전 총리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또한 시기와는 별개로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만 하면 매년 고쳐야 하지 않느냐”며, “21세기에 맞게 환경문제나 남녀문제, 부부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 개헌 발표 전 “중임제는 예전부터 말해온 소신이고,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내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아 들어가 개헌을 논의하기에 참 좋은 시기이기는 하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운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들어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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