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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기행각 폭스패밀리클럽

한교협, “외주업체서 말썽이 많아 계약해지했다”… 인터뷰 1시간 후 피해자 제보
카드사, “누가 됐든 한번 긁힌 카드대금은 일단 갚은 후 법정 소송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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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호 ⁄ 2007.07.03 11:35:2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신판매. 특히 외국어교제·만화책 등 책을 매개로 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는 불량품이 오거나 아예 배달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판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상품은 한번 판매되면 그것을 다시 물리거나 할 수 없다. 이는 책을 통신구매 신청 후 한번 읽어보고 취소하게 되면 출판업자 입장에서는 지식을 도둑맞는 것과 같기 때문. 그런데 이같은 행태를 악용해 외국어 교재를 앞세워 강매 후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곳이 있어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폭스패밀리 클럽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기간이 지났습니다.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이달 말까지 15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추가로 20만원씩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에게 더욱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고객님의 신용카드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등록카드를 가지고 해당 콘도 등에 가시면 놀랄만큼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8일 박재정(가명, 서울 32세)씨에게 걸려 온 전화다. 하지만 폭스회원카드를 가지고 콘도·골프장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 본 기억도 없을 뿐 더러 폭스 영어교제로의 영어공부에도 한계를 느껴가던 박 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 때 이 사원이 하는 말 “일단 돈은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셔야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연체료만 쌓일 뿐 고객님에게 하나도 득 될 것이 없습니다.” .

만약 박 씨가 입금을 거절 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 이라던가 돈을 내지 않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온다는 식의 명시적인 말은 한적이 없다는 것이 폭스측의 항변. 이런 식으로 박 씨가 당한 금액만 1차 70만원과 2차 80만원을 합쳐 150만원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재정 씨의 이같은 피해사례는 전체 피해사례들 중 극히 일 부분일 뿐이라는 것. ■ 회사의 내용 폭스 영어교제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한국교육방송위원회. 이 곳은 지난 2000년 미국의 대표적 영화사인 21세기 폭스사와 독점적 제휴를 맺고 폭스에서 제작한 영화를 바탕으로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교제 판매에 전념하기 보다는 ILTV·셀코인 등 판매 회사를 만들어 이 곳을 통해 영어교제를 판매 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폭스영어교재 보다는 콘도회원권·결혼축하금·DVD플레이어 등 부가서비스 판매에 더 비중을 뒀을 뿐 아니라 판매방식도 텔레마케팅을 통한 충동구매 유도방식을 사용해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켰다는 것. 지난 2003년까지 이같은 판매회사들은 “한국교육방송위원회입니다. 우리가 21세기 폭스사와 제휴를 맺은 기념으로 특별히 선정된 300분까지만 여러 부가서비스를 70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려고 합니다”라는 멘트로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당시 한교는 폭스패밀리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이 곳을 통해 영어교제를 포함한 부가서비스 판매에 열을 올렸다. 또 잡코리아를 비롯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한교, 한국포엠, 셀코인 등 수많은 관계사들 이름으로 인바운딩 영업사원들과 영업팀장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일선에 투입했던 것. 그러나 한교측은 “우리가 작년까지 판매 외주를 줬더니 판매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육연구소의 전화번호 및 주소, 약도 등이 적힌 폭스패밀리클럽 사이트(www.foxfamilyclub.com)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자가 한교측과 이같은 내용의 전화 인터뷰를 마치고 1시간 후 “폭스측에서 돈 내놓고 계약 해지하던가 맘대로 하라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며 제보를 해 왔다.

또 결정적인 것은 폭스패밀리클럽의 인바운드 텔레마케터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애린(가명, 23세·여)씨의 증언. 학비를 벌 목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던 그녀는 지난달 28일 (주)이레한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를 보고 기독교연합회관에 위치한 사무실로 찾아가 바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15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자신들의 본명과 고객에게 알려주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 그녀는 “사무실 안에는 화이트보드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 자리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써 있는 이름은 본명이 아닌 전화상담할 때 고객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회사는 그녀에게 아래와 같은 고객 응대 멘트를 알려줬다. 〃 여기는 멤버십 보상팀입니다. 예전에 폭스패밀리 가입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고객님께서 76만원이나 되는 돈만 내시고 서비스를 이용 안하셨더군요. 원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만기일엔 가입비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인데, 고객님께선 서비스 이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환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재가입 필요없이? 연장비만 내고 연장을 하신다면, 6개월 후에 가입비와 함께 연장비를 고객님 통장에 재입금시켜드립니다.” 그러나 한 씨는 “진짜로 환불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멘트일 뿐 환불을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실제로 재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게 환불 독촉 전화가 오면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라며 현금 환원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저야 할 경우 한교측은 (주)이레한 등이 잘못한 것일 뿐 우리와는 관계없다며 영업업체에 일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영업업체는 “우리는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킨 바 없다”는 말로 영업사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 어씌우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폭스영화를 매개로 한 영어교재 제작 및 국내 판권은 한교측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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