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미국의 속지주의와 일부 한국 국민의 원정출산

  •  

cnbnews 제17호 ⁄ 2007.07.03 09:32:27

미국은 국적 취득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나 상사 주재원들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에는 미국의 이같은 속지주의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게 됨으로써 미국의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의 납세자들은 원정 출산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 어느 시사 주간지에 소개되었던 한국 엄마들의 원정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납세자들을 자극 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출산일에 임박하여 미국을 방문한 다음 아이를 출산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얌체같은 행동을 다반사로 저지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때 정상분만인 경우 6천달러가 들어 간다. 정상 분만이 아닐 경우 몇만 달러가 들어 가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출산한 원정대는 아이를 출산한 후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정부의 기금으로 대납해 준다. 그 기금은 다름 아닌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다. 그 뿐인가 18세 이상이 되어 미국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면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 보통 일년에 3만달러에서 4만달러가 들어가는 비용을 또다시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상류층들은 미국정부가 한국의 부모들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미국에서 무료로 공부를 시키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시민의 요건은 헌법사항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상하원 합동결의안 (H.J. Res 41)은 미국의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중 최소한 1명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들과 멕시코인들의 무분별한 원정출산이 결국은 선의의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들의 자녀들의 출산들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원정출산부대 중에는 미국을 증오하는 386세대의 중년 엄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온갖 큰소리는 치면서 여전히 고아 수출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마당에 원정출산국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창피스럽기만 하다. 평소의 입처럼 행동이 일치하는 국민이 될 수는 없을까. -이근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