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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결혼예물의 반환

결혼한지 6개월만에 이혼한 경우 결혼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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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8호 ⁄ 2007.07.03 09:23:32

Q : 28세된 여자입니다. 결혼을 할 때 2,000만원을 들여 남자에게 결혼예물을 해주었고, 1억원을 들여 혼수품을 장만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6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에게 준 결혼예물과 혼수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태를 반영해서인지 결혼을 한지 몇 개월만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에 따르는 법률문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혼인파탄 사유의 유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결혼 후 불과 몇 개월만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그 동안 모아 둔 재산도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결혼 후 짧은 기간 내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혼인파탄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단기 이혼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결혼예물이나 혼수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다. 여자는 보통 남자에게 시계·반지 등 결혼예물을 사주고, 여기에 예단비용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을 남자측에 준다. 남자 역시 여자에게 시계·반지·귀걸이·목걸이·팔찌 등 귀금속을 예물로 사준다. 결혼예물 비용은 1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보통이고 수천만원인 경우도 많으며, 많은 경우에는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여자는 또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혼수품을 사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사준 결혼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 받고 싶어 한다. 감정 때문에 돌려받고 싶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마음이다. 이혼하여 남이 되는 마당에 남 좋은 일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준 결혼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결혼 할 때 상대방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등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일정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환 또는 구입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방도구·전자제품·장롱 등 여자가 장만해 간 혼수품의 경우도 일단 혼인이 성립된 이상 혼수품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혼수품은 비록 결혼하기 전에 산 것일지라도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혼수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혼수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적당히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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