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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8856억원 추징

국세청, ‘탈세는 범죄’라는 강한 인식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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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호 ⁄ 2007.07.02 13:00:41

■ 5차 세무조사(315명)를 통해 2147억원 추징, 37명 조세범 처벌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법무사·건축사·의료업종 등) 96명, 현금수입업종 관련자(유흥업소·사우나·웨딩관련업·학원 등) 73명, 유통과정 문란업종자(집단상가·의류·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70명, 부동산관련업종(부동산 관련부동산 임대·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76명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했다. 이들 고소득자 315명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9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253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중에서 6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5억6000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이다. 선정유형별로는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 개연성이 가장 높은 유흥업·웨딩업·사우나·음식점·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상가·고가소비재·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의 소득탈루율도 53.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주택·상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 및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도 각각 48.5%와 34.8%로 나타났다. 이번 5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며, 이중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가 8명,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한 사업자 11명이 포함됐다. ■ 25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6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5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는 5차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들이 선정되도록 고려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치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한의원 등) 및 학원사업자 95명, 최종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유흥업소·음식점·사우나·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69명, 부동산관련업종(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54명, 기타 수정신고 불응자·사채업자 등 41명으로 탈루혐의가 큰 259명이 6차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체제 정착을 위해 올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어 지난 2월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자 및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료·학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건전한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변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유흥업소의 경우, 탈세 또는 법령상의 규제·처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은밀한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고질적 명의위장 사업자가 특히 많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가 세금 체납·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6차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최근 3년간의 세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되며,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 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조사건수는 축소하고 향토 중소기업, 장기 계속 사업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전담조사반제’를 실시해 해당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후 일정기간 세금신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하여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업체 사후검증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스처리---------------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등은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5억원 매출누락 (주)○○○○(실사주 김○○)는 유흥업소인 룸살롱 운영업체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종업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은 고의로 체납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02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능력자를 내세워 개·폐업을 반복했다. 또한, 현금 및 외상 매출금은 마담 등 종업원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5억원을 신고누락시켰다. 이에 국세청은 수입금액누락 15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9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집단상가내 상가 15개를 종업원 명의 등으로 임차 후 전대하여 18억원을 탈루하고, 의류부자재 무자료거래를 통해 120억원 탈루 △시장 내 상가 15개를 종업원 및 가족명의로 임차하여 점포당 월 임대료 40~60만원을 상가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임차한 15개 점포는 다시 임대(전대, 재임대)하여 점포당 월 임대료 250만~550만원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4년간 전대 수입금액 18억원을 신고누락시켰다. 또한, 박○○은 종업원 명의로 △△시장에서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거래를 통해 4년간 수입금액 120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탈루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은 소득세 등 제세 33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세금탈루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이같이 고소득업자들의 세금 탈루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탈세의 심각함을 인지한 당국은 점차 강도 높은 제지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간 세부담 형평성 및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05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856억원(1인당 5억12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들의 신고과표가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했고,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19.2% 증가하는 사상 최고의 실적(13조2,683억원)을 이뤄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무려 30.4% 증가한 2조9789억원으로 집계돼 ‘제대로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는 의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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