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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상화’를 바란다

17개 가입자단체,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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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호 ⁄ 2007.07.02 13:00:54

4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기금고갈론 등을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정상적’인 방향이라며 ‘개혁’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정상적’인 국민연금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더 내고 덜 받는다’고 기금고갈 해결되나 정부는 현행 기여율 9% 급여수준 60%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고갈돼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재정불안정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이기 때문에 60~70년 뒤까지 기금고갈을 연장하기 위해 기여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급여수준을 기존 60%에서 40%로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2028년까지 10%로 올리는 대신 전체 노인 가운데 6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골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안정화 문제의 핵심을 ‘기금고갈’이 아닌 조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지급 총량이 한국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지 여부라고 지적한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연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국민노후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연기금 고갈 이후 조세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보고서(2003년)에 따르면, 9% 보험료와 60%의 급여수준을 고정해도 44년 뒤 2050년에 국민연금의 지급총량의 국내총생산(GDP) 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 지급총량은 현재 GDP대비 2%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1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이런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는 국민연금 불신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가 재정안정화에만 갇혀있다”며 “국민연금은 본래 목적인 국민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이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돌아보자 이른바 재정안정화만을 걱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빈곤예방이라는 점을 잊게 만든다.

현행대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로 유지해도 짧은 가입기간 때문에 가입자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급여액은 40만원대 수준으로 이는 200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5만 5천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이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이미 급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대상조차 안 되는 빈곤층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가 난파되었을 때 모든 승객을 구조하고 자신이 탈출하는 것이 바로 배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할 도덕적 의무이고 소임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류 소장이 지난해 스웨덴 벤처사업을 견학한 경험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류 소장은 “스웨덴의 벤처사업이 활발한데 국민들 누구나 기본권으로 최저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업 위험이 높고 성공하지 못해도 도전하는 이들이 많은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돈’수준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대상자의 반 이상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런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대체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인구 60%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 제도는 수혜대상이 되는 60% 노인과 대상에서 빠지는 노인들의 차별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또한, 급여를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한 월 급여액은 노후빈곤예방을 위한 금액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가 제안했던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80% 노인에게 2008년 5%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를 지급하는 법안이 보편적인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문제는 재원마련인데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재원마련 대책이 포함된 사각지대 해소방안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관계 얽힌 연금제도, 사회적 합의 기구 통해 결정할 일 연금제도를 바꾸는 일은 세대·계층 사이 이해관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4년여동안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부는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에 급급해 국민들의 연금제도의 불신은 여전하다. 특히 정치권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빅딜’하려 했던 시도는 불신을 더 부채질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정치권이 최소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합리적인 개혁을 바랐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용돈수준으로 전락했고 국민연금도 개악됐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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