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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핵타결 美 대북경제 대폭 완화 길”

CEPA로 ‘북의 시장확산과 내부 변화, 경제통합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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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호 ⁄ 2007.08.13 15:18:05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상회담을 예상이라도 한 듯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남북한 교역량 확대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내놓았다. ■CEPA, 대북제재 완화기류 타고 남북정상회담에 ‘경제통합’까지 연구소 측은 보고서 서문에서 최근 핵문제 해결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대폭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에 합의된 역외가공지역 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북한의 경제 사안이 결정되는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남북경협 추진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에게 3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 간 무관세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그 동안 교역량이 적어 주변국들이 묵인해왔지만 향후 교역량이 급증할 경우, 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빈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야별·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경협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비된 제도들은 남북합의를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계획을 새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요약하면 보고서는 CEPA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을 확대하고, 이를 북 측 경제 변화의 계기로 삼아, 남북 간의 무관세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득하고,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심축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그림이다. 또한 CEPA가 체결될 경우 이는 남북한 경협을 통한 경제통합의 첫 단계 진입으로 해석하며 자유로운 물자이동(자유무역단계) -> 대외무역정책 및 대내경제정책의 상호조율(제도통합단계) -> 화폐단일화(화폐통합단계) ->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인적통합단계) 등 이후 수순 과정에 의의를 뒀다. ■CEPA 통해 북의 ‘시장확산’과 내부변화를 꾀한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남북경협은 5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으며 상업성 거래 역시 1차 생산물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의 반출입 등이 주류를 이루면서 북한 내 시장 확산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소 측은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체결을 제시했다. 1국 내 독립관세구역 간의 FTA인 CEPA를 체결해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CEPA란 1국 내 2개 독립관세구역끼리 체결하는 FTA로 이미 2003년 중국내륙과 홍콩 간에 체결돼 홍콩경제의 부흥과 경제통합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 현재 WTO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 FTA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그 동안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FTA도 허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 지적하고 이를 남북한 간의 CEPA 체결에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 제한을 폐지해야 하는 실체적 요건 역시, 최소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잠정협정 조항을 이용해 그 의무를 상당기간 면제받거나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연구소 측은 이러한 점을 북한에 제시해 설득하고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CEPA 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이다. 연구소는 CEPA의 기본 골격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 간 상품교역을 비롯해 서비스 교역, 무역 및 투자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자유화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한중, 한일, 한-EU FTA 추진시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 같은 국제정치 상황의 호전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서 남북한 CEPA 체결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종합해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토대로 남북 간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무역/투자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자유화 하는 것이 CEPA의 기본 골격이고, 여기에 ‘4대 경협합의서(2000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별 합의서들을 보완, 통합하여 경협 통일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대북 설득이 관건’이라고 전제하며 추진방향으로 장기적인 목표와 단계적인 폭들을 정리한 셈이다. CEPA의 골격으로 WTO가 허용하고 있는 최소 10년 유예기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인 개방 폭의 청사진을 남북합의로 마련하자고 제언하며 상품교역에서는 △무관세 원칙 재천명 △남북간 상품교역에 관해 원칙적으로 제한을 폐지 △대북 물품 반출과 관련해 미국 및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대북 제제 완화 속도와 보조 맞추어, 뒤따라가기 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물류·의료 등의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건설 사업 등에 대해 우선 혜택 원칙을 마련하고 또한 무역/ 투자 편리화의 부문에서 △이미 합의된 ‘4대 경협 합의서’와 ‘원산지 규정합의서’를 부속문서로 채택 △ 분야별로 존재하는 승인·통관·통행·통신 관련 합의를 일반적 규정으로 통합하고, 대폭 개선하여 부속문서로 채택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북한을 CEPA로 견인하기 위해 향후 추진 될 한미, 한일,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술적 활용 방식도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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