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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대 출교생, 천막에서 강의실로

법원, 출교 ‘무효’…“절차적 문제 있고 지나치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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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7호 ⁄ 2007.10.08 12:56:37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학생처장)이 재판관이 된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재입학조차 불가능한 출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출교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법원이 지난해 4월 교수 감금 사건과 관련해 고려대학교 학생 강영만 씨(26)등 7명에게 내린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출교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이 학교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한 지 정확히 533일만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분명 잘못했지만 학생들을 출교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며 학교 측 징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 재판부, “출교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포기한 것”< /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한명수)는 4일 교수 감금 사건으로 고려대에서 출교된 학생 7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학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것은 사실이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 징계 사유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수 감금 사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징계 절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당연히 배제돼야 할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출교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도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고대 출교사태, ‘감금’보다 ‘보복성 징계’< /b> ‘교수 감금’은 고대 출교사태의 시발점이었다. 고려대 병설 보건대 통합 이후 ‘보건대 2,3학년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로 학생들과 학교 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일부 학생들이 보직교수 9명을 본관 계단에서 지난해 4월 5~6일 17시간 동안 감금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교수들은 17시간 동안 학생들이 건네려는 한 장짜리 요구안을 끝내 받지 않았다.

출교사태는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권을 요구하는 한 장짜리 요구서를 건네받지 않았던 교수들과 학생들이 교수 9명을 감금한 것으로 불거졌지만 출교를 당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2005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고려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하고 항의하기도 했다. 출교생들은 “보복성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일방적인 보복성 징계를 시민사회와 여론이 지적했지만, 학교 측의 태도는 완강했다. 민주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출교학생들이 다함께(진보운동단체) 회원이고, 이건희 회장 철학박사 학위수여 반대, 새터 개최를 보장받기 위한 입학처 시위의 주동자들이라서 출교를 당할만하다”고 밝혔다. ■ 남은 문제들< /b> 일단 법원의 1심판결은 출교생들이 강의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출교생들은 판결 뒤 성명에서 “학교 당국은 이 사건을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긴 시간동안 끌어왔다”며 “이번 판결이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출교생들이 곧바로 천막을 걷고 학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교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고려대학교는 처장단회의를 열고 항소 방침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심에서 패소해도 당장 출교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이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다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교생들은 학교 측이 항소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얼마나 더 저희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막농성 533일,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더 시간을 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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