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사회)집회 캠코더 촬영자 체포 인권침해

인권위, 집회도중 폭력 행사한 경찰관 경고조치

  •  

cnbnews 제38호 ⁄ 2007.10.15 12:01:14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종종 ‘캠코더’ 때문에 마찰이 빚어진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찍으면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찍지 마라”고 외친다. 경찰은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찍어댄다.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에 항의한다. 집회참가자들도 공권력의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캠코더’를 동원했다. 지난 3월 한 노동조합이 연 집회에서 이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캠코더를 들고 경찰의 연행과정을 그대로 담았다. 하지만 그는 곧 체포됐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와 시위에서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들을 수갑과 포승을 착용케 한 경찰에 대해 경고조치와 경찰장구사용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국가인권위는 캠코더를 들고 있던 집회참가자를 체포한 경찰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형태인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단체 대표 A 씨는 “지난 3월 7일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에서 P경찰서 소속 다수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하고, 집회 참여 노조원들을 체포하면서 폭행하고 “공돌이 XX”라며 폭언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또 “캠코더로 집회 및 체포상황을 촬영하던 L 씨(단체 교육선전부장)의 캠코더를 빼앗고 불법 체포했고, 체포된 노조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및 접견 중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체포경찰관 대부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으나 P 경찰관만이 체포중인 시위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캠코더 촬영자의 체포에 대하여는 그 체포의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캠코더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저녁식사는 긴급한 상황에서 식사 대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여 제공했다”면서 “조사 및 면회 중 계구사용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캠코더를 촬영한 L 씨를 체포한 행위가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죄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나 면회 중 계구사용과 관련해, “참고인의 진술 등 당시의 조사정황을 살펴볼 때, 체포된 노조원들의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체포중인 시위자를 폭행한 P 경찰관에 경고조치했지만,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재현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