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에는 서울시의 유류 보조금 사업내역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천억 원대의 예산내역이 담긴 서울시 공문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지역균형발전위 회의록의 결과보고서가 송두리째 증발했다. 이는 조선시대에 승정원이 각종 기록을 보관해온 것보다 후진적으로 밝혀져 국가기록원이 직접 나서 기록 분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천호뉴타운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위 회의록 중 2, 3, 6, 7, 10차 회의 결과보고서를 분실했다. 서울시는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를 분실한 것 같다”며 수기로만 결재를 받아 전자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해명대로 이사중에 천호뉴타운과 관련된 기록물을 분실했다고 믿기도 어렵지만 백번 양보하여 서울시의 해명을 믿는다 해도 기록을 분실한 서울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서울시 책임 물을 것< /b> 공공기록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위 회의록 중 2, 3, 6, 7, 10차 회의 결과보고서는 천호뉴타운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003년 서울시장 재직당시 천호뉴타운에 천호동 집창촌 일대가 포함되도록 주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이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뉴타운 선정결과 발표 전 강동구 성매매지역을 뉴타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하여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기준’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친·인척이 소유한 홍은프레닝은 당시 천호동 집창촌 일대 땅을 사들여 뉴타운 지정 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치밀한 기록도 기록이려니와 보관 방법도 놀라웠다. 개국 초부터 멸실에 대비해 4부를 작성해 전국 4곳의 사고(史庫)에 나눠 두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자 다시 4부를 인쇄해 분산 보관했다. 사초(史草)를 보존하기 위해 사관들이 관직은 물론 생명까지 걸었다는 기록도 허다하다.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이처럼 철저한 기록정신 덕이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