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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시리즈] 점검도 검사도 눈가림, 들쭉날쭉 감리기준도 화근

⑥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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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1호 ⁄ 2008.01.21 18:04:05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번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천 냉동창고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화재사고 발생지와 31명 가량의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던 전기실, 기계실 사이에 방화 셔터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화재 발생시 내부 방화 셔터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40명의 사망자 중 최대 31명 정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방시설을 제쳐두고 방화 셔터 하나만으로 75% 이상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방화 셔터는 작업간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수동으로만 작동되도록 설정돼 있었고,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소방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공사장 소방시설은 평상시 제대로만 관리가 이루어져도 비상시 많은 인명을 사지에서 구해낼 수 있다. 소방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방당국은 뒤늦게 시설점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최근 도내 물류창고와 신축공사장 등 90곳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곳에서 6건의 중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강원 소방당국은 해당기관에 대해 적발된 6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소방본부는 부산지역 냉동창고와 대형 공사장에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 소방당국은 특별소방점검반을 구성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위험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 관리자·인부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천 화재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소방본부로서 제 역할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점검은 어쩐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소방 안전관리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감리업체-공사업체 유착도 문제 우선 소방 감리업체와 공사업체간 유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행 감리체계는 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직접 선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테면 A, B, C라는 감리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신청을 하면, 시공업체는 각 회사에서 제시하는 감리비용을 확인하고, 가장 낮은 액수를 제시한 업체에게 일을 맡긴다. 소방서에서는 시공에 참여한 감리업체를 확인하고 등록시켜주는 일만 하면 된다. 감리체계도 순전히 시장원리에 맡겨져, 협상과정에서 업체간 로비 등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 완공검사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연면적 1,000㎡ 이상의 경우 소방 감리업체의 감리결과만을 토대로 소방 완공검사가 이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1,000㎡ 이상의 공사장 규모에서는 소방당국이 일일이 감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감리결과만 승인함으로써 완공검사를 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감리업체에 로비 활동을 하여 잘못된 감리결과를 올리게 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감리결과가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리체계에 대한 소방당국의 감시사각이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연면적 3만㎡ 미만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연면적 기준의 일관성 결여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연면적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관부처가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한 공사장에 특수장소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의 연면적을 하나의 특수장소에 대한 연면적으로 적용하거나, 개별동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허가 부지 내의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면적이 적용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허가 부지 내의 전체 연면적’으로 정하기도 해 연면적 설정에 혼선을 빚기 쉽다. 건설현장의 규모가 클수록 상위등급의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나, 그 반대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 소방 감리원은 “현행 소방감리 배치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16층 미만인 아파트에는 연면적으로만 적용해야 하는데, 16층 미만으로서 1개동의 연면적이 3만㎡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연면적 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결과적으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는 아무리 큰 대규모 단지가 되어도 초급 또는 중급 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어 사실상 연면적 기준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층수 16층 미만으로 구성된 아파트 A·B의 2개 현장에서 A현장 1개 동의 연면적 5,000㎡에 10개 동인 경우 연면적 합계는 5만㎡로 중급 감리원을 배치하고, B현장 1개 동의 연면적 4,900㎡에 20개 동인 경우 연면적 합계는 9만8,000㎡로 A현장보다 실제 규모가 더 크지만 초급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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