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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시리즈] 준법정신·교통행 정 수준 높아져야

교통문화의식 제고, 교통 엔지니어링 활성화, 교통행정 지원 통해 교통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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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2호 ⁄ 2008.01.28 16:38:05

교통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이며, 교통 엔지니어링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인 동시에, 교통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제고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교통 엔지니어링의 활성화 및 교통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교통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후진국 수준인 교통문화의식 교통문화의식이란 교통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교통문화와 법규는 받아들이지만, 불합리한 교통문화와 법규는 배척되기 때문이다. 선진 교통문화의식이 몸에 배었거나, 잘 지키면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지켜야 한다거나 누구나 지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교통문화 시민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성이 세계에 정평이 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교통문화의식에서만은 후진국임을 자처해야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은 교통문화의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있고, 운전자 면허시험에서 기능위주의 시험을 치르다 보니 선진국의 교통문화의식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도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이 온통 초보자 천국이다. 운전기술로 말하자면 전부가 베테랑이겠지만, 교통문화의식은 초보자라는 뜻이다. 교통법규 준수의 원칙과 교통문화시민의 자부심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우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방향등(깜박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거나 좌측·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하면 해당방향의 깜박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깜박이만 잘 켜도 사고위험은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진·우회전 공유차선에 대기하고 있는 차에 대해 경적을 울리지 말자는 것이다. 우회전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직진·우회전 공유차선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뒷차는 우회전하기 위해 앞차에 경적신호를 보내 차를 앞으로 빼주길 바라고 있다. 마치 앞 차량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윽박지르면서 말이다. 하지만 뒷차에 밀려 앞으로 차량을 이동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성격과 아울러, 교통운영에서 RTOR(Right Turn On Red)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적색신호에서도 주의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점을 오용해서 앞차에다 대고 경적을 울려대는 것이다. ■교통 엔지니어링 활성화와 준법의식 제고 시급 한편, 교통문화의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도로 및 교차로 구조나 불합리하게 신호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만나면, 우선 법규를 애써 지키기보다는 거스를 생각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자주 겪는 불합리한 교차로 신호운영에 대해 예를 들어 보면,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의 개념 없이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할지 몰라, 그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차량보다 안 지키는 운전자가 더 많다. 이와 같은 신호운영은 교차로 기하구조 설계와 더불어 교통운영 관련 신호설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원천적인 설계오류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이 많다 보면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결국 교통문화의식이 싹틀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신호 교차로 운영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설계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과오를 절감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교통문화의식까지 망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통 엔지니어링을 활성화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오류로 인해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언제든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국민의식이 바뀔 수야 없겠지만,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법규 준수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교통문화의식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며, 교통 엔지니어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의 근간이 되는 교통부문의 합리적 정책 및 설계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정책 및 실행계획으로 만들어져 실행되기까지 정부와 관공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조택근 교통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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