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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안정 택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민생 안정’ 초점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와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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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4호 김대희⁄ 2008.07.07 18:05:34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최우선 순위는 역시 물가와 민생의 안정이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가 4%대를 넘어서더니 지난 6월 5%대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으로는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데다, 일자리 증가도 올해 2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MB노믹스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방향 전환을 한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노믹스의 기본 틀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법인의 90%에 10%의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7%로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인 최대 월 2만 원을 유가환급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화물차·버스·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교통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6개 세법 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인 90%에 법인세율 10% 적용 전반적 세부담 완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과표가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 개 법인 중 90.4%인 32만 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06년(신고기준) 중소기업의 법인 수가 약 29만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본세율 외에 낮은 세율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6개국에 불과하며, 벨기에(24%)·일본(22%)·영국(21%)·네덜란드(20%)·미국(15%)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다. 재정부는 아울러, 과표가 2억 원 초과인 경우 현행 25%인 높은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효과 중 59.4%는 기업 내부에 유보돼 투자 등에 활용되고, 소비자(17%)·주주(15.1%)·근로자(8.5%) 등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08년(귀속)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과세표준 1,000억 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1,000억 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로, 중소기업들끼리의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 포인트 인상했으며,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됐다. 경력 3년 이상인 외국 세무전문가의 국내 업무수행 및 외국 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총 397개) 내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동일 도내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수립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석유공사도 대형화하면서 석유개발부문을 분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는 오는 10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으며, 고연비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2년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유가환급금·보조금 지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을 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10월부터 교통비 추가 부담액의 50% 수준을 환급(최대 월 2만 원)해줄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최대 10만 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1조5,000억 원 상당의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한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교통세 법정세율을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춘다. 또,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청년인턴제도 시행 정부는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 간 1인당 월 약정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턴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다시 6개월 간 동일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해 정식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 셈이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으며, 영세사업장(9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체납보험료 및 가산·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올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시범 운용하는 한편,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60~64세)가 연금수급을 연기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연기연금제도의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과 12월 2~3단계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단계는 금융·방송·통신업 등의 규제 합리화에, 3단계는 유망 서비스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보증이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업종까지 넓어지고, 지원규모도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도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만 가진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안정 위해 추경편성·세법개정 조속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이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되고, 서민 전세자금도 당초 3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급제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월 20만 원 선에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학점인정 외에 국비유학생 선발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운용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해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 발생시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출시된다.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신용회복기금이 3분기에 설치되고, 채무재조정 및 고금리 사채를 저리로 전환시키는 데 보증 지원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18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안전 예산 편성 및 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가 추이를 봐서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해 필요한 추가 대응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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