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테러방지법 관련 인터뷰]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21세기 테러 퇴치는 테러방지법 제정뿐”
“우리나라도 ‘9.11 테러’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  

cnbnews 제97호 김원섭⁄ 2008.12.16 15:53:25

‘9.11 테러’ ‘인도 뭄바이 테러’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젠 테러의 안전국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테러 무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에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 그 이유는 테러 방지의 주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자리매김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권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을 떠나 테러 방지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대형 테러가 일어났듯이, 테러는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국가 대테러 활동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같습니다. (김원섭 편집국장)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단체의 활동양상은 특정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의 대상 또한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지요. 이에 유엔에서는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 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 현행 법으로는 테러 예방을 할 수 없습니까? 현행법 체계는 대테러 활동 내용이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후 처벌 중심이어서, 대테러 활동의 핵심인 예방활동 수행의근거로 삼을 수 없는 법들입니다. 즉, 위험물질 관리 및 시설보호 관련 현행 법률들은 인허가 대상 및 절차, 위반시의 행정처벌 부과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테러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입니다. (관련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염병예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처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포괄적 규정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으나, 이는 대통령 훈령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상 명령에 불과하여, 비밀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 및 혐의자를 추적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대테러 활동 등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한국은 테러 안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1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첩보가 계속 입수되어 온데다, 국내에서는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방국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이 많고, 테러 단체와 연계된 외국인들의 국내체류 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어, 테러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아프간 피랍사건처럼 해외 테러 위험지역에 자원확보 및 시장개척을 위해 진출한 기업체 교민들에 대한 테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많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테러 피해 역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남북대치 상황에다 인접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아직까지도 관련법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남북대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산업기밀 유출, 사이버 침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 국정원에서는 제2의 9.11 테러가 한국에서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알카에다 조직이 한국 내 미군 시설을 폭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 6월 미 의회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알카에다가 9.11 테러 모의 당시 동남아발 항공기를 납치하여 한·일·싱가포르 내의 미 시설에 동시에 충돌하는 계획을 모의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3인자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에 대한 신문 결과, 알카에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과 동시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미 국적 항공기를 납치하여 공중에서 폭파하거나 주한 미군 등 한·일·싱가포르 내의 미국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카에다의 지도자 빈 라덴이 미국과의 시차문제 등으로 동시 실행하기 어려운 점 등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국정원장에게 테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데 대해 정치사찰이란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설치되는 국가대테러센터는 국내외 테러 정보를 통합하여 정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테러 위협을 경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치사찰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목적이 정권이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국정원 조직개편과 관련한 대비책 마련에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입법 추진은 9.11 테러 이후 관련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보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는 2004년 6월의 김선일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입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 본 의원을 비롯해 조성태·정형근 의원이 법안을 재차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테러방지법 제정은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원 조직개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기에 발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대론자들은 현행 ‘국정원법’에 의해서도 국정원의 대테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직무)에는 국정원이 대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고 보안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을 가지고 테러 위험인물의 자금추적, 통신정보 등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정보수집 활동이나 국가 테러 대책기구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국정원법으로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정보는 물론 산업보호 등을 위한 신안보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를 위해 그 시대상황에 맞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일단 해주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21세기 신안보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정보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봅니다. 미래학에 정통하신 의원님께서는 한국이 위기 탈출의 전기를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경제위기가 본질적으로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위기는 철저한 국제공조를 통해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어 냄으로써 안정적인 대북관리정책을 펴는 한편, G20 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위기는 전 국민이 모두 합심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난 10년 간의 세대간·계층간·지역간 분열상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