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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근로자 생애최초주택제도가 궁금하다

근로자로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위한 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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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9호 김대희⁄ 2009.10.13 16:26:41

청약저축 가입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등 5년 이하의 단기 가입자인데, 현 공급체계는 장기 가입자를 우선시하므로, 사실상 당첨기회가 없어 사회진출 후에도 상당기간 무주택 상태에 머물러 주거불안 및 근로의욕 저하의 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 장기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하면서 생애 처음 주택 마련을 원하는 근로계층에게 당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체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를 근로자로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했다. 근로자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보금자리주택 등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주택에만 해당된다. 근로자 생애최초주택 청약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자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기혼자(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것)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자(2008년은 세대합산 월 약 312만 원이었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즉, 근로자 생애최초주택 청약자격에서 혼인 중이라면 자녀가 없어도 되지만, 만약 이혼 상태라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 자녀에 한한다. 또 5년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영업자)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라면 직장에 다닌 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나, 자영업자라면 직장에 다닌 사실은 요건이 아니고 5년 이상 종합소득을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종합소득이 없어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모집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소득세는 매년 연속 납부할 필요는 없고, 과거 통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금액이 없는 사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도 311만5,000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2만1,000원을 넘으면 대상자(5인 이상 350만7,000원, 6인 이상 415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2년 이상 불입한 청약저축통장(1순위)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가입자들은 2년의 가입기간에 미달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하고, 10월 9일까지 부족액을 일시 납입했으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600만 원의 청약금 납입을 요건으로 함은 청약 과열 방지의 목적도 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은 목돈이 없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시중은행의 대출도 어려워 고금리의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하므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 부부 합산 소득 3,000만 원(종전은 부부 합산 2,000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대출자금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종전은 대환자금 포함 1억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연 5.2%이고,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돼 있다. 부동산써브 하재윤 상담위원은 “근로자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4개 시범지구에서도 이루어지고 11월 20일부터 청약이 이루어진다”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만 넘으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서울 강남권인 세곡과 우면 지구는 공급량이 적어 확률이 낮으나,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지구는 많은 물량이 나오므로 당첨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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