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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직권상정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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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50·151 심원섭⁄ 2009.12.28 14:39:02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말을 일주일 앞둔 12월 23일 오후 2시 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한 해를 “국가의 기본 틀을 시대에 맞게 바로 잡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고 한국 정치와 국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국감 기간 한 달여 동안에는 민생 현장과 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과 소통했고, 미디어법 등으로 유난히도 시끄러웠던 국회에서 여야 간 타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한 해 유난히 많이 오르내렸던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하여 “직권상정은 다수파의 정당한 법안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예외적 비상수단”이라며 “그러나 직권상정 이후의 책임을 국회의장에게만 전가하는 정치 풍토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장은 “따라서 법안의 무제한 논의, 상정 거부 등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안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 기한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직권상정의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지나갔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회의장으로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보냈다고 자평한다. 국가의 기본 틀을 시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고, 한국 정치와 국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감 기간 한 달여 동안에는 민생 현장과 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과 소통했고, 미디어법 등으로 유난히도 시끄러웠던 국회에서 여야 간 타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마디로, 도전도 많았지만 성과도 많았던 해였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국회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 과정으로 전락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지기반을 가진 쪽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권화시키고 국회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가야 타협과 협상의 정치문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둘째,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 제도 개선이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회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국회의장의 권위와 의원의 품격을 지키고 존중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룰을 지켜 나가는 문화야말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화해와 양보의 리더십 구현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야당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 여당의 리더십, 반대를 위한 강경 투쟁 일변도인 야당의 리더십은 정치 기능을 사회적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조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없다고 생각한다. “상시국감 하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돼야”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예산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가 정쟁국회에서 정책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도 관련이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실어주어 국회가 정당 중심에서 의원 중심 정책국회로 가고, 의원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의 심사 처리 기간을 스스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 파행, 졸속 심사 등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한다. 아울러 정기국회 기간을 예산국회로 운영해야 한다. 국회가 정쟁국회화 되다 보니 9월에 있어야 할 국감이 통상적으로 예산안 제출 시기인 10월 2일 전후에 이루어져 예산안 심의 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고 있다. 국정감사가 연중 필요한 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국감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 기간도 개정돼야 한다. 87년 개헌 당시 30조 원 정도였던 한 해 예산은 지금 300조 원에 이른다.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심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결위가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예결특위가 상설화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논의만 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일어나는 회의장 점거, 국회 폭력 등을 방지하려면 국회의원의 수준 개선과 함께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폭력 근절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제도와 규율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의원 스스로 국회의 자존과 품격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미국 등 선진 의회는 국회의장의 발언 도중 국회의원의 이석을 금지한다거나, 회의 도중 쓰지 말아야 할 표현과 쓸 수 있는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의원들 또한 스스로 그들의 규칙을 준수한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의원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가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에 보다 엄격해진다면 국회문화에 질적인 비약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취임 후 약 1년 간 학계와 정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제도개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 폭력 방지를 비롯한 국회 제도개선 사항들을 연구하여 지난 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큰 제도나 관행을 고치자면 모든 구성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 운영의 선진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대목이다. 모두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에 대하여 비판 여론이 많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정치개혁을 해내려면 무엇보다 정략적인 계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일, 옳은 일은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고치는 의지가 남은 정개특위 기간 동안 발현되기를 바란다. “소수 존중 않는 다수의 일방 운행은 독재로 이어져”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파 보호’의 균형 유지가 국회 운영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파 보호는 의회의 기본정신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회의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소수당을 존중하지 않는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결국 독재적 행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고, 그 피해는 자연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소수파 또한 다수당을 신뢰하고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언제나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소수당은 민주정치의 최종적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에 승복하는 민주정신을 보여야 한다. 이처럼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파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당에서 전부 차지하겠다는 배분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합의제 대의기관인 국회의 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 간 합의처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16대 국회 이후 상임위원 선임 기준일 내에 위원이 선임된 사례가 없다.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80일 가까이 지연돼 정상적인 국회 기능과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원 구성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위원회 중에 인기 위원회, 힘 있는 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는 데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임위원 선임이 지연되고, 결국 국회가 장시간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는 선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매번 반복되는 상임위 구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식 제도’는 다수당을 견제하기 힘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절차와 룰을 지켜 민주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들과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국정감사는 국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재정권·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지만 500여 기관과 200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상대로 일회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의 국정감사는, 피감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의 실효성이나 효과성마저 떨어뜨린다. 또한 정기국회 안에 국감을 실시하게 되어 예산안이나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소관업무별로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감 일정을 연간 위원회 운영 일정에 포함시킨다면, 피감 기관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도 부여할 수 있다. 상시국감 체제로 국감을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 짓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 운영해야 한다. “직권상정 책임을 의장에게만 묻는 풍토는 문제” 지난해에는 ‘직권상정’이란 네 글자가 세간에 많이 오르내렸다. 야당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가 국회운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지, 그리고 다른 대체 제도는 없는지…. 직권상정은 다수파의 정당한 법안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예외적 비상수단이다. 즉, 국회의 회의나 안건 상정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불가피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권상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예컨대 회의장 폭력이나 단상 점거 등을 금지하는 등의 제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직권상정 이후의 책임을 국회의장에게만 전가하는 정치 풍토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안의 무제한 논의, 상정 거부 등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법안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 기한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직권상정 제도의 폐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애독자와 국민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가 순조로운 한 해가 될지 힘든 한 해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질지, 사회가 좀 더 안정될지, 국가가 좀 더 발전할지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개와 역량을 믿습니다. 2010년이 대한민국에 축복의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국회도 밝은 새해, 희망찬 정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랑이의 해에 더 크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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