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345일 만에 용산참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고, 이에 따라 지난 9일 장례식까지 치러졌다. 그러나 용산참사 문제는 “장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사태의 실마리가 해를 넘기지 않고 풀리게 된 경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등을 용산참사 해결에 노력해온 민주당 김희철 의원(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민주당 측 대표)과의 인터뷰로 알아본다.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1년 만에 영면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 측 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입장에서 소감이 남다를 텐데…. “먼저,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1년 동안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유가족에게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미동도 하지 않는 정부와 싸워왔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서울시와 유족 사이에 일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유족들의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번 협상이 보상에 관한 ‘반쪽자리 협상’이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수사기록 3000쪽 공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임시영업 장소 및 선임차권,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등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용산참사 문제 해결의 숨은 주역으로 서울시를 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오 시장에게 ‘용산참사에 책임을 느끼고 진정성을 갖고 해결에 적극 나서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으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회피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유가족을 쫓아내다 못해 이번 장례식마저 서울광장에서 치르지 못하도록 한 오 시장의 행보는 어디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전시·홍보에만 힘쓰지 말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종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는데…. “매주 남일당 참사 현장에서 예배와 미사를 드리고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4대 종교단에게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 특히, 지난 10월 단식농성 중이던 문정현 신부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무척 가슴이 아팠다. 현재 많이 회복되어 정말 다행이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유가족 곁에서 힘과 용기가 돼줬기 때문에 1년이란 긴 시간을 잘 견뎌온 것 같다. 이번 합의사항 이행 추진위원회에도 종교계가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어둡고 추운 곳에 많은 희망과 꿈을 심어줬으면 한다.” 용산참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나? “이번 협상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용산참사의 본질적 문제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공권력 남용 문제, 재개발 제도 문제 등 제2·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나? “용산참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농성장인 남일당 빌딩에 투입하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이다. 부자와 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 맹목적 법치주의 아래 펼쳐진 무차별적인 경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다가, 국제엠네스티 아이란 칸 사무총장, 유엔 권리위원회 등 많은 국제 기관들이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나 몰라라’로 일관했다. 용산참사는 바로 ‘부자는 더 부자 되게 하고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현 정부의 친부자 정책의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허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검찰은 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3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는다고 보는가? “검찰은 ‘수사기록이 재판과 무관하며,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1심 과정에서 400쪽이 공개됐기 때문에 아직 26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셈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록의 비공개 부분에는 경찰 지휘 라인의 진술조서가 있어 참사의 원인, 그리고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고 한다.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검찰의 일방적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김 의원께서는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라며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도 먹고, 농촌에 가서 농사일도 했지만, 꼭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있다. 그곳은 바로 용산참사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이 대통령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같은 재개발이 여러 곳 추진되고 있어 제2·제3의 용산참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가? “기업과 부자를 위한 뉴타운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되려면, 그리고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다섯 가지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정비 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은 휴업 보상비,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임대주택 임차권 등이 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기 때문에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다. 따라서 상업지구가 많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지구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임시영업 장소 마련과 선임차권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5년 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을 보상 받도록 해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둘째, 강제 철거를 막아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강제 철거의 근거가 되었던 독소조항인 도정법 제49조 6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의 중에 있다. 본래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은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해 4월 국회 때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만 통과되었다.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남았지만, 현금 청산 부분도 추가 개정돼 세입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은 뒤 철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이상 건설하고, 초과 용적률 25%의 임대주택 공급을 다시 의무화하여 서민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공공성 높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순환정비 방식을 의무화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정부가 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순환용 주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뉴타운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주민이 공동 부담토록 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