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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판매 저조했지만 관람객 유치 성공

젊은 작가 작품 구매 늘었으나 양도세 부작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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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88-189호 김대희⁄ 2010.09.27 11:40:07

올해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그림 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2010)가 관람객 몰이에는 성공했지만 판매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KIAF 사무국에 따르면 관람객은 7만2000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보다 30% 늘었으나 판매액은 125억 원으로 지난해 136억 원보다 8% 줄었다. 16개국 193개 갤러리가 참여했던 KIAF2010은 영국 주빈국 갤러리들이 큰 주목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50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해보다 규모도 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의 작품들로 야심차게 준비됐다. 주빈국 프로그램과 젊은 작가 작품들 호평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빈국 프로그램, 도슨트 프로그램, KIDS in KIAF 등 기존에 좋은 성과를 올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15개의 영국 갤러리가 참여한 주빈국 갤러리 코너에서는 YBAs(Young British Artists)의 작가들만 익숙한 한국 관객들에게 YBAs 이후의 영국 미술 및 YBAs와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신진 영국 작가 및 영국 미술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작가들을 비롯한 영국 내 활동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채롭게 제시해 관객 및 컬렉터들에게 영국 미술의 여러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도슨트 프로그램은 일반 도슨트 프로그램과 사전예약제인 VIP 도슨트 프로그램 및 영어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데 VIP 도슨트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KIDS in KIAF도 사전 예약제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현장 등록을 중심으로 하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운영됐으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사전에 모두 예약이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무엇보다 올해의 KIAF는 작품의 수준 및 다양성이 돋보였다. 각 갤러리가 원로 및 중견작가의 작품과 함께 신진작가들의 작품도 대거 선보여 컬렉터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내놓았다. UNC갤러리 홍호진 대표는 “관람객이 늘어났다는 점은 좋지만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작품은 더욱 다양해져 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은데다 양도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 여파로 미술시장 타격 우려 참가 갤러리의 증가(2009년 168개 갤러리, 2010년 193개 갤러리)에도 매출액이 감소된 것은 일반인과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로 이는 내년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KIAF사무국은 “작품 판매 부진은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시장 상황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이번 KIAF2010에서 원로 작가의 고가 작품보다 젊은 작가의 작품 판매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도 양도소득세 시행의 영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나아트갤러리 경영기획실 이정권 실장은 “평일에 관람객이 적어 걱정했지만 주말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구매가 조금씩 생겼다”며 “시장 상황이 양도세 영향으로 침체됐지만 배병우나 전병현 등 좋은 작가들의 작품은 많은 관심과 함께 판매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갤러리 관계자들은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이 벌써부터 컬렉터들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판매 부진과 함께 미술계에 불어 닥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하지만 참가 갤러리의 출품작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져 전반적인 작품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고가 작품의 구매가 감소한 가운데 100만~1000만 원대의 값이 비교적 저렴한 ‘젊은 작가’의 작품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 희망적이었다. 한편 (사)한국화랑협회는 2011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호주를 주빈국으로 KIAF2011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21조 1항 25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법안’에 따르면 세금 부과 대상은 한 점에 6000만 원이 넘는 회화-데생 등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다. 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금액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소득세 항목 중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데, 원천징수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 단, 국내 작고 작가 작품만 과세 대상이고 생존 작가의 작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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