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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 의혹, 도대체 어디까지?

제2금융권에서 550억 거액 대출…일부 저축은행과도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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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2호 왕진오⁄ 2011.05.16 15:28:11

연간 매출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국내 화랑가의 큰손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미술관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 및 권력층인사들과의 거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대표가 굴지의 기업 인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창구 역할을 해온 사실은 이번 오리온 담철곤회장의 비자금 조성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데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오리온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혐의로 홍 대표를 구속,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갤러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오리온 사건 이전이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2007년 말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부터였다. 당시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삼성의 소유로 비자금조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행복한 눈물’은 거래 가격이 80억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품으로, 수사 당국은 그 소재를 찾기 위해 삼성 호암미술관 수장고를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결국 이 작품은 서미갤러리가 소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을 둘러싼 리움미술관 홍라희 관장과 홍 대표 간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홍대표가 삼성과의 미술거래를 해온 것으로 미술계는 보고 있다. 홍 대표는 한상률 사건에서 밝혀졌듯 권력층 인사들과도 거래를 해왔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때도 작품을 공급한 거래선이 서미갤러리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떠오르며 서미는 '유명세'를 탔다. 한상률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전 청장 부인이 서미갤러리에서 구입한 것을 드러났다. 서미갤러리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3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홍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서미갤러리의 거래선에는 이 말고도 상당수 권력층 고위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 말부터 화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홍 씨는 특히 기업들과의 거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미술계의 평가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이 추정가 300억 원대의 제프 쿤스(Jeff Koons) 작 ‘세이크리드 하트’를 서미갤러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의 방한 당일 홍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갤러리 관계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은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남의 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주도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미술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그림을 통한 부당 대출 여부도 집중 조사 홍 대표는 재계, 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거래관계로 큰돈을 모았다. 홍 대표는 미술품 등 재고 자산으로 679억 원을 신고했지만 이는 검증된 숫자가 아니고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갤러리와 건물 등 보유 부동산자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홍 대표는 금융거래를 주로 저축은행들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2010년 12월22일 모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은 사는 ‘할증 인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가 이 저축은행의 5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은 받기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였다고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할증에 의한 유상증자 참여를 놓고 이 저축은행의 대표와 홍 대표가 '특수관계'라는 항간의 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일뿐“이라고 말했다. 서미갤러리는 저축은행 등에서 부당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역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갤러리가 대출 받은 550억 원의 대부분은 제2금융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앤제이' 갤러리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일개 미술관에 이처럼 거액이 대출된 배경에 대해 강력한 의혹을 내비쳤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55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사용 용도를 정확히 밝히고 부동산 등을 포함한 담보 보유 자산이 최소 800억 원을 넘어야 하며, 매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재는 대출자의 수입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 2금융권에서 견질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도 이처럼 큰돈을 대출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했다. 대출 과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어딘가 석연치 않는 금융거래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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