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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카드 모집’ 실태와 대비책

공원·영화관·길거리 등에서 여전히 기승…금융당국 “적발 시 카드사까지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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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6호 장슬기⁄ 2011.06.13 14:32:12

최근 금융위원회는 2010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불법 모집 적발에는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 등이 포함돼 있느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고정 부스 없이 야외 및 길거리 등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 단속을 해왔지만 최근 다시 신용카드 회원모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심지어 공원 등 길거리에서도 카드 불법 모집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사은품 등의 제공을 빌미로 무조건적으로 카드 회원을 늘리는 ‘묻지마 카드 모집’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성남 ○○영화관 카드부스에서 영화티켓과 음료할인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용카드 직원의 말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또한 B씨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입구 앞 길거리에서 야구 입장권을 제공하고 연회비를 대납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로, 카드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릴 경우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가입 및 사용이 후에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카드사 직원의 ‘일단 만들어라’식 강매 모집에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하는 고객들 피해 늘어나 사은품 제공을 빌미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눈에 띤다. 서울에 사는 C씨는 ‘카드로 월 40만 원만 결제하면 노트북이 공짜’라는 직원에 말에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그러나 C씨는 4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는데도 노트북 대금이 매 월 청구돼 해당 카드사에 알아보니 ‘노트북 공짜’는 사은품이 아닌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서비스는 카드 가입자가 포인트를 선지급 받아 대금을 결제한 후 추후에 누적되는 카드 포인트로 분활 상환하는 방식으로 포인트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C씨는 사은품인줄 알았던 노트북 대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듯 C씨처럼 공짜 사은품 제공에 현혹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이용자들도 상당수다. 카드의 활용도를 따져보기도 전에 사은품에 대한 욕심으로 카드를 발급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광주에 사는 D씨는 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로 카드사 직원이 찾아와 “새로 나온 카드가 있으니 한번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사용하는 카드가 있었던 D씨는 거절을 했지만 카드사 직원은 각종 혜택과 연회비 면제를 설명하며 발급을 권유했다. 결국 D씨는 카드를 발급하게 됐고, 카드사 직원은 추후 연회비를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드가 발급된 후에도 연회비는 입금되지 않았고, 직원이 설명했던 사은품 및 서비스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이 기승을 부리자, ‘제2의 카드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 모집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카드사 모집영업 담당 부서장회의를 소집,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계절적으로 불법 모집이 발생하기 쉬운 행락철인 점을 감안해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발급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카드대출 리스크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 중이며 최근 6개월간 신용카드 발급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전수조사 결과 위규사항이 발견된 카드사를 제재하고 카드발급 증가폭이 큰 카드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모집인뿐 아니라 해당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불법 행위 적발 시 카드사도 책임 물어야” 카드사 “뜬금없는 연좌제 말도 안돼…효과 없을 것” 이 대책은 길거리 모집 등 카드 불법 모집 행위 근절과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 발급 행위 등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카드 불법 모집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당사자인 모집인에게만 과태료 처분을 내려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카드사에게도 인사성 문책을 비롯해 불이익을 주는 연대 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에 카드업계 측은 이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며 “최근 편법을 통한 모집 방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도 스스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을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불법 모집행위 적발 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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