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용 숯가루나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용 숯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위와 같이 밝히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공모 씨 등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 소재 A업체 대표 공모 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 제천의 B업체 대표 박모 씨도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 기능, 독소해독’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C업체 대표 이모 씨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로 판매했고,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해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해 먹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소자비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