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건설은 소규모 건설사로서 주로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위탁을 받아 건설현장의 일을 해 왔습니다. K건설은 대형 건설사인 A건설로부터 용인 지역의 큰 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아 모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K건설의 대표이사인 유정표 씨(가명)는 A건설로부터 공사 용역대금을 다 받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가 그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유 사장님은 A건설로부터 문서로 된 하도급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거들로 K건설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 사장님은 원사업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까다롭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다 계약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수급사업자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는 했지만, 씁쓸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던 일들은 과거에 많이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하도급 거래에서는 ‘먼저 일을 하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계약하는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한 서면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와 서류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제조나 공사 착수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계약서면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추정제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의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구두로 작업 지시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을 하지 않으면, 당초 통지 내용대로 원사업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제도는 원사업자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수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계약서면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조항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즉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대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을 관리할 전담 직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의 서면통지를 확인하는 담당직원은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통지서가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문서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 15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계약 성립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가요? A. 계약은 유효합니다. 서면발급이 하도급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Q. 주된 하도급 계약이 있고, 상황에 따라 주된 계약에 딸린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하도급 계약에 서면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주된 계약 뿐 아니라 모든 하도급 계약에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Q. 하도급 거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나요? A.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작성하다가 법정내용을 빠뜨릴까봐 고민됩니다. 좀 쉬운 방법이 없나요? A.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참조하시어 법정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