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와 사별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아들의 집에 살면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기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후에 마음이 변해서, 두 명의 아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두 명의 아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에, 큰 아들은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장이 자필증서로 작성한 유언장 보다 효력이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A씨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안과 같이 나중에 한 유언이 먼저 한 유언에 저촉되는 경우 어떤 유언이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의 유언이 유효합니다. 이를 유언의 법정철회라고 하는데, 유언의 철회와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라도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단순 변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유언의 철회
특히 우리 민법은 나중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또한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목적물을 못쓰게 만든 경우(파훼한 경우)도 못쓰게 만든 부분에 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이를 유언의 법정철회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언의 철회와 관련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Q. 새로운 유언으로도 기존 유언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생전(生前)행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Q.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철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언을 유언으로 철회하는 경우 방식이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Q. 유언의 일부철회도 가능한가요?
A. 일부철회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일부철회로 봅니다.
Q. 유언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없어진 사유만으로는 유언이 실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해야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A.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8조).
유언의 취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유언,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유증에서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그러나 유언자 본인은 생전에는 유언철회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유언을 취소할 실익은 적습니다.
다만, 유언의 취소는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유언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행해진 유언의 철회,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은 유언의 철회입니다. 따라서 유언 후의 사정변화로 인해 유언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라면, 유언의 철회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