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378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5.07 11:21:19
뉴스의 ‘연예’면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광고 계약 문제로 광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계약 내용의 분쟁을 들여다보면, 부실한 계약서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연예인은 인지도가 높고 따라서 광고모델료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식 법률자문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회사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라면, ‘모델계약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은 광고회사 측 책임으로 실시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라도 그저 믿고 맡기기 보다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계약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주체’ 주의해야
연예인들 대부분 소속 매니지먼트사가 있어서 해당 매니지먼트사에 자신의 광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니지먼트사를 배제하고 연예인 개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나중에 해당 매니지먼트사에서 광고 사용금지가처분 등의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매니지먼트사나 매니저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모델료를 사기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권한이 있는 매니지먼트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권한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할 경우에는 해당 연예인의 서명까지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델의 신뢰도 상실에 대비한 해지권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구축한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 모델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입니다. 이 중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특정사유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수는 구체적으로 얼마로 한다고 미리 정해 놓는 조항을 뜻합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는 이유는 광고모델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원고)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하는데, 영업상 손해액수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안 됩니다.
셋째, 광고의 사용기간과 갱신권 조항
1990년대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출연계약의 경우 해당 광고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광고모델계약에는 해당 광고의 게재기간과 게재기간 종료 후 광고의 처리문제 등을 규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광고에 따라서는 효과가 매우 좋아서 해당 광고의 게재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기간에 해당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져서 주가가 폭등해 연장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기간 만료 전 갱신청구권에 대한 조항과 이를 사용해 갱신할 경우에 추가 모델료에 대한 규정을 미리 규정해 놓으면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또한 기간 종료 후 광고의 수거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광고,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철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규정을 광고 대행사와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광고 내용에 관한 확인규정과 비밀유지규정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의료 광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료광고의 특성상 시술 전후 비교 광고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싼 돈을 주고 광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해당 연예인이 자신은 이런 내용의 광고인지 몰랐다며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황당한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광고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광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는 확인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계약과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는 비밀 유지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