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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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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 2014.11.06 16:59:08

▲서울시 환풍구 시설 특별 안전점검(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에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한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KMIC-007-2014)하였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해 계약해야 한다.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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