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영업비밀 보호 안하면 비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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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중소기업, 특히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관련한 영업 비밀 유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영업 비밀을 위한 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 또 이에 대한 인식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 비밀 유출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하급심 판결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회사 기밀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반출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평상시 회사가 기밀자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회사는 기술 관련 자료를 공용 외장하드로 관리했는데, 직원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 작업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당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영업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 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받는 영업 비밀은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3번째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을 ‘비밀 관리성’이라고 하는데, 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관리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정보를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영업 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 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영업 비밀이 위 4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이 위 4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 비밀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영업 비밀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 = 더존
민사소송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 비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근거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사후 조치’일 뿐입니다. 영업 비밀 유출로 인해 많은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고쳐봤자 상처가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 여러 기관에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영업 비밀 보호 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검색됩니다. 이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