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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이혼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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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61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11.13 09:23:54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부부 쌍방이 ‘이혼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남은 것은 돈 문제와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 문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고, 돈 문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일상에서 ‘위자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위자료라는 단어는 특히 이혼이라는 단어와 주로 결합되어 일상에서 사용됩니다. 법률전문가나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혼할 때 받는 재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고 양자는 구별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받는 돈을 통칭 위자료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먼저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를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때, 정신적인 손해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 위자료는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 사람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마다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나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혼에서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혼인 생활을 망가뜨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돈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법원은 이 위자료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암묵적인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통상의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 분에게 위자료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그것 밖에 안 되나요?”라며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위자료 기준액이 1억 원 선이기 때문에, 이혼 시 위자료 5천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혼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은 액수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주로 논의되는 쟁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 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시 무상취득(증여)에 준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세율 35/1000(종전 등록세 15/1000, 종전 취득세 20/1000)가 적용되나, 그중 종전 취득세분 20/1000이 감면되므로 세율 15/10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기준은 일반적인 부동산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보다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감면이 됩니다. 반면에 실무상 거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위자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에 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가장한 재산분할도 증여세 없다

최근에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준 재산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편과 부인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었고 부인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위암에 걸렸는데, 자신이 죽으면 부인이 전처소생의 자식들과 상속 분쟁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서,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주었습니다. 부인은 이혼 후에도 남편 사망 시까지 7개월간 동거하며, 남편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유명했던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부부의 결혼생활은 지난해 9월 졸리가 피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탄에 이르렀다.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의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두 사람이 이혼 전 마지막으로 함께 출연한 영화 ‘바이 더 씨’(2015)의 한 장면. 사진 = Plan B Entertainment

그런데 부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직전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혼(가장 이혼)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증여세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두58901).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가장 혼인은 무효이지만, 가장 이혼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남편과 부인이 이혼했는데 이혼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 소송 중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어머니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의 당사자만 청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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