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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사업 아이디어 도용 안 당하려면 두가지 명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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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00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8.08.13 09:56:43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필자는 업무상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대표자, 개발자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은 회사의 초기 단계부터 안정기에 들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관계, 세금관계, 자금관계 등,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이 시기에 중소·벤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제3자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유출되기 쉽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러내서 자신의 실력을 보이고 인정을 받아야 하면서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용될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모전, 입찰에는 참여자는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제공한 자료의 저작권을 양도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가로채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런 규정을 잘 안 살펴보고 응모합니다. 설사 이 규정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특허 등 등록된 권리로 보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유출 방지 등 서약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 보호 방법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는 절차는 쉽지 않고, 갑의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약을 요구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실제 아이디어 제공자나 개발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겠다는 1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오른쪽)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과거에는 이런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이런 도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前)이라면 ‘권리포기’ ‘아이디어 포기’ 문구 살피고, 
후(後)라면 부정경쟁방지법 따라 피해구제 받아야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애초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받아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관계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이 그 아이디어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런 점까지 해결해 놓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 자신이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면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 제공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당하는 기술 탈취’를 막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의지를 내보인 이미지. 그림 = 중소기업벤처부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도, 중소·벤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모나 입찰, 사업 제안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부 규정에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의 “권리포기”, “제공된 아이디어 포기”등의 서약을 받거나, 아예 공모 조건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한번 도용 당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다시 수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후에 피해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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