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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줌마 마케팅' 자랑도 좋지만 ‘특수고용’ 그늘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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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37호 옥송이⁄ 2019.05.13 17:55:41

유통업계는 ‘아줌마’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다. 소위 방판(방문판매), 보험판매, 카드모집인 등 다양한 분야를 어머니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디지털’이 화두지만 아줌마 마케팅은 여전하다. 어머니들 특유의 ‘인심과 정’이 있어서다. 시대를 역행하는 대면서비스로 매출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처지는 ‘특수고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이하 특고)은 사업주와 고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근로감독과 지시를 받아 일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 형태를 일컫는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따르면 국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2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동자들은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식상 ‘자영업자’로 규정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노동권’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업체의 부당한 횡포와 갑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역시 처리 받기 어렵다. 

 

일부 고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다수는 저임금에 시달린다. 방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방판원이 전체의 90.2%에 달했다. 이 가운데서도 50만 원~100만 원 미만은 5.1%, 50만 원 미만은 85.2%에 달했다.

 

또한 특고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일반 임금 노동자보다 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한 방판 어머니는 사측이 언급한 평균 노동 시간인 6시간을 훨씬 웃도는 10시간씩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즉 아줌마마케팅의 저변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특수고용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특고 보호 강화안을 발표했다. 사업주 갑질을 단속하고 특고 보호 범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특고는 노동자성을 갖고 있지만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관계로 볼 수도 있다”며 “개인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사업주의 거래상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큰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약 2만 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노동 3권 보장을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아줌마 마케팅을 비롯해 특고 노동자들 역시 각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다. 일반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노동의 무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바삐 몸을 움직이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 방안은 물론 업체들의 개선책도 반드시 논의돼 이들 노동의 가치가 비로소 인정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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