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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발명이 살 길”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8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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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39호 옥송이⁄ 2019.05.24 08:39:14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롯데손해보험의 '도담도담 자녀보험'. 이 상품은 천식지속상태 진단비와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 롯데손해보험 

 

튀어야 사는 시대다 보니 보험업계도 무난하기보다는 이색적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 받음으로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각인시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을 살펴봤다. 

 

줄 잇는 “독창적인 상품 개발” 
 
보험업계가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된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이 업계에서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유용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가 일정기간(3·6·9·12개월)의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현재까지 총 10개에 달하는 보험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포문을 연 곳은 KB손해보험이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신규 위험 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들은 7월까지 총 6개월간 타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

 

뒤이어 농협손해보험은 같은 달 31일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을 9개월간 인정받았고, D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담보 ‘간편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위험률 4종’의 독점 권리를 3개월간 획득했다.

 

올해 5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 및 상품들. DB생명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둔 상태다. 출처 =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 (정리 = CNB저널)

 

롯데손해보험은 ‘천식지속상태에 대한 진단비’, 현대해상은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자동가입’에 대해 각각 3개월의 기간을 인정받아 7월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도 지난 4월 삼성생명이 ‘골절관련 위험률 2종’ 3개월, 라이나생명은 ‘집에서 집중간병특약(재가 급여특약)’이 9개월의 독점기간을 각각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번 달에는 KDB생명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보장’에 대해 3개월, 흥국생명은 ‘선발생 컨버티드 보장구조·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에 대해 6개월간 각각 독점권을 따냈고,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서비스’로 6개월의 독점 지위를 부여받았다. 

 

‘홍보 효과’에 신청 건수도 증가 

 

업계 관계자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이유는 신상품 시장 선점을 위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처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사진 = KB손해보험 

 

내수시장이 포화된 만큼 새로운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이색적이고 신선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하는데, 이때 ‘배타적 사용권’이 신상품 홍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첫 시행이후 꾸준히 늘어 2016년 15건, 이듬해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여파로 신청건수가 2배가량 줄어들었다.

 

올해는 신청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명보험사 6건, 손해보험사 5건 등 총 11건이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건) 대비 83.3% 늘어난 수치다. 

 

특허 취지 무색한 ‘상품 베끼기’에도 장점 커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 ‘상품 베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인기 상품을 비슷하게 내놓는 업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3~12개월의 특정 기간이 지나면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권리 소멸 이후에는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진다는 것이다. 

 

DB손해보험은 간편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위험률 4종’의 독점 권리를 3개월간 획득했다. 사진 = DB손해보험 

 

그럼에도 “업체 입장에서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 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보험업계는 상품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 단 몇 개월이지만, 그 기간이라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히트한 상품이 있으면 비슷한 상품 출시가 이어지지만, 배타적 사용권을 등록했던 경우라면 첫 출시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독점 기간 동안 홍보 효과도 있다”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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