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차 공판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2, 3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강지환 측은 이날 피해자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