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앞선 20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지급 마감일인 9월 25일까지 태어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신생아는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25일 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위는 지난 1차 긴급생계자금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각 개인이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하며, 성인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면서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